국민의힘이 9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며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일부 당원들이 전 씨에게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참석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씨는 취재진에게 주어지는 ‘프레스’(PRESS) 비표를 받아 입장했다.
전 씨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공지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