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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 소란' 전한길 징계 절차 착수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절차 개시"

"자격 없는 인사 전당대회 출입 금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전 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며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일부 당원들이 전 씨에게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참석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씨는 취재진에게 주어지는 ‘프레스’(PRESS) 비표를 받아 입장했다.

전 씨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긴급 공지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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