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파괴하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며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제도의 재편을 넘어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마비 시킬 수 있는 심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편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 권익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 등을 담당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추석 전 검찰개혁’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 4법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경험 없는 기관이 된다면 제대로 된 공소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수청은 또 다른 ‘정치 수사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명분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개혁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수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검찰 제도 폐지에 따른 인력이나 업무의 연속성, 기관 연계성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졸속적 기관 도입의 피해는 국민 몫”이라며 “앞서 공수처 신설의 폐해 등에도 장기간 침묵해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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