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일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해당 주식을 산 시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일이라는 입장이다.
윤리심판원은 차 보좌관도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같은 규범 5조, 6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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