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항·포구에서 위험천만한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탓에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올여름 제주에서는 물놀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4명이 항·포구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른바 다이빙 성지로 불리며 관광객과 도민들이 찾는 일부 항·포구는 선박 입출항이 잦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으며 물속에 각종 장애물이 있어 물놀이에 매우 부적합하고 위험하다.
이에 제주도는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은 사항이다.
하지만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물놀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날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항구역 내 무허가 물놀이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질의에 "현행법 적용 시 제재가 매우 강력해 해수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다이빙 등 위험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안전 현수막, 펜스, 위험 안내판, 조석 시간 안내 QR코드 등을 설치했고 최근에는 안전요원도 배치했다"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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