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측 “특검, 팔다리 붙잡고 차량 태우려 해”

尹 변호인단 "형사 책임을 물을 것"

특검, 2차 강제구인 시도하다 철수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 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입장문에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제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제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