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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소환 하루만에 구속영장 청구

12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 기사 25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한 지 단 하루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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