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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진주·의령·하동·함양에 밀양 무안면, 거창 신원·남상면

국비 확대…주민 생활 안정 및 지자체 부담 완화 기대





경상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청·합천군에 이어 경남에서는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진주시는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박완수 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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