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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으로부터 공식우편 받았다면…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신중히 준비해야”








2025년 9월부터, 모든 수입기업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의 이번 제도 개편은 수입통관 실무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 준비 없이 신고할 경우, 세액추징이나 관세조사 등 실질적인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에는 수입자가 송품장 금액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열티, 포장비, 생산지원비 등 별도 항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잦았고, 대부분 사후 관세조사에서 드러나 세액이 추징됐다.

관세청은 기존 사후 관세조사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해, 수입 단계에서 과세자료를 선제 제출토록 ‘과세가격 신고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단순 송품장 외에 ▲구매계약서 ▲가격구조 증빙 등 거래 조건에 따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세자료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연기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법인 한영은 기한 연장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실무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세자료 제출 대상은 ‘구매계약서’와 ‘송품장’뿐만 아니라, 로열티, 포장비, 생산지원비, 수수료 등 ‘과세가격 결정자료 8대 항목’이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과세 가산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자료 제출 누락 시 ▲관세조사 ▲담보제한 ▲월별납부 불가 등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동일 거래처와 반복 거래 시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인 한영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셀프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도구’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인지 여부와 8대 항목별 적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관세법인 한영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 지급 방식이 과세기준을 바꿀 수 있다”며 “단순한 가격 신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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