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음 신고했더니 문 쾅쾅 두드리며 '나가라' 쌍욕"…집 호수 알고 왔다, 무슨 일?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부산 광안리 인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소 소음을 신고한 주민이 업소 운영자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인과 함께 단기임대 형태로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밤낮 없는 소음에 시달려왔다.

A씨는 "여행객들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는 소음이 심각했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오피스텔 소유주에 따르면 건물 전체의 90% 이상이 불법 공유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A씨가 우연히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 불법 숙박업소를 예약하면서 발생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입실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B씨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며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지고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파손됐다.



B씨는 "왜 내가 영업하는 호실만 신고하냐", "지금까지 벌금 1000만원 넘게 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같은 날 A씨와 동거하던 지인도 B씨로부터 손목을 붙잡히고 강제로 끌려가는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신고 사실과 신고자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A씨는 "어떻게 신고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들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와 지인은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집 호수까지 다 알고 있어 신변 위협을 느껴 곧 집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벌금형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 근절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A씨가 신고했던 B씨의 불법 숙박업소는 현재도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