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6월27일 오후 11시 57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가격하고 수 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영상에서 A씨는 길고양이를 고깔 안에 가둔 뒤 불을 붙여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길고양이 사체는 인근 화단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손을 할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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