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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찍힌 AI 교과서 발행사, 헌법소원 낸다

교육자료 격하에

대책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추가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총동원

"1년만 써보자"

재논의 호소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인 6일 AIDT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계가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발행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추가 소송까지 예고된 만큼 교과서 지위를 놓고 발행사와 정부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재교과서·아이스크림미디어·동아출판·비상교육·엔이능률·씨마스·교문사 등 AIDT 발행사 및 에듀테크 14개사와 한국교과서협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데다 AIDT와 관련돼 알려진 내용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개정이 확정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달 말까지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최종 합격 발표가 예정됐던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심사를 교육부가 돌연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전날(5일) 교육과정평가원과 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검정 심사가 종료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국무회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실질적으로 검정 절차가 종료될 수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먼저 (절차가)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급입법, 위헌적 요소, 신뢰 위배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사가 공동으로 각종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도 꾸렸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대책위에는 각 발행사 및 에듀테크 업체 대표들이 포함됐다. 주요 업무를 맡을 간사단도 오늘 중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원장직은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 측은 “대책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부 발행사는 이미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이달 19일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4월 천재교육·YBM 등 3개 업체는 교육부가 ‘AIDT 전면 도입’ 방침을 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변경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발행사 측은 이날 법적 대응 예고뿐만 아니라 AIDT의 필요성 역시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제 학습 현장에서 AIDT를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 평가가 70%를 넘는 등 교육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폐기되거나 최소한 ‘1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재논의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AIDT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 공교육의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면서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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