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 향한 첫걸음”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 획기적 강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에서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 임명하게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이 수석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소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BS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