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 제도화 및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등이 담긴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이 같은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 여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과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33개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 총 71곳이다.
이들은 병동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담간호사의 교육을 보장하고 관련 법에 의해 고시된 내용 외에 지시 또는 강요하지 않는 등 불법의료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전담간호사의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의료기관이 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밖에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0월 29일 조인식을 진행한다.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관련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노사 공동선언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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