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위스키 52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세금을 회피한 대학교수, 의사, 기업인 등 10명이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이들을 검거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재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위스키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분산 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학 교수 A 씨는 35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로 산 뒤 구매 금액을 낮춰 신고했다. 이 중에는 시가 700만원을 넘는 위스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A 씨는 이 방식으로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업 대표 B 씨는 11명의 지인 명의를 도용해 3억 4000만원 상당의 위스키 484병을 나눠 들여와 약 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 씨는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3억원 상당의 위스키 395병을 밀수입했다.
서울세관은 고소득자들의 위스키 동호회 모임에서 밀수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회사와 자택에서 보관 중이던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으며, 고가 위스키로 가득 찬 책장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이용한 관세 회피는 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를 해외 직구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