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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중국인 구속 송치…"말다툼 과정서 범행"

피의자, 경찰 조사서 혐의 시인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 신고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로경찰서는 6일 오전 60대 남성 김 모 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고 피의자가 혐의를 시인했다”며 “부검 1차 소견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께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범행 닷새 전에도 ‘사람이 괴롭힌다’며 김 씨를 신고했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고 언급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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