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달 1일 오후 5시 40분께 청량리행 열차 안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탑승했다. 반려견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칭칭 감겨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이 비닐이 마치 목줄처럼 보였으나 동시에 반려견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 같았다고 전했다.
남성은 주머니에서 물파스를 꺼내 반려견의 온몸을 훑기 시작했다. 성기, 코, 얼굴, 심지어 눈 주위까지 물파스를 강박적으로 문질렀고 차갑고 따가운 물파스 냄새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
반려견은 고통스러운 듯 다른 승객들 곁으로 몸을 피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려견을 다시 끌고 와 물파스를 바르기를 반복했다. A씨가 "하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남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종착역인 청량리역에 도착해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도 남성은 개를 붙잡고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는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끌려다닐 거라면 그것은 분명한 학대”라며 목격자 제보를 받아 남성의 거주지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제보를 요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대보다는 무지한 사람 같다. 개가 아파서 바르는 약이거나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바르는 것 같다", "물파스가 아니라 쿨링겔일 수도 있다"는 등 남성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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