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차명’ ‘내부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정기획위원회 해촉을 지시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이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도 물러났다. 다만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 창을 열어보는 등 국민 감정을 악화시킬 악재라는 점에서 휴가중인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힌 뒤 휴대전화 화면 속 주식거래창에 주식 소유주가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관인 차 모씨라는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주식 차명 거래는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분과장으로서 포착된 주식 거래가 사실일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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