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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에 "엄중히 인식..신속수사"지시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사안 엄중하게 인식"

국정기획위 해촉도 지시…여론 악재 휴가중 지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주식차명’ ‘내부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국정기획위원회 해촉을 지시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이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도 물러났다. 다만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 창을 열어보는 등 국민 감정을 악화시킬 악재라는 점에서 휴가중인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찍힌 뒤 휴대전화 화면 속 주식거래창에 주식 소유주가 이 의원이 아닌 그의 보좌관인 차 모씨라는 점에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주식 차명 거래는 불법이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분과장으로서 포착된 주식 거래가 사실일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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