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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했다고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릴까"…공무원 협박한 기자 결국

사진 제공=전국공무원노조무주군지부




전북의 한 지역신문 기자가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무주군 공무원에게 폭언·협박을 일삼은 일이 발생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재기자가 공무원을 협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며 “기자의 탈을 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지역신문 주재기자 A씨는 무주군청의 팀장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특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쓰며 여러 차례 협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신문 소속 무주군 출입기자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자신의 SNS에 무주군의 한 팀장 B씨를 향한 폭언을 무차별적으로 게재했다.

A씨는 SNS에서 “모 팀장급 공무원의 처가가 친일파 자손?”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거나, “죽창으로 찌르고 싶다”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릴까” 등의 살해 협박에 가까운 폭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동의 원인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B씨는 한 주무관과 민원인이 상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상담 내용은 “자기가 왔는데 팀장이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한다”였는데, 해당 상담을 진행한 민원인이 기자 A씨였던 것.

A씨는 상담 이튿날부터 자신의 SNS에 협박과 폭언을 쏟아냈고, B씨는 끝내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확산하자 A씨가 속해있는 언론사는 그를 이달 1일부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안 했다고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릴까"…공무원 협박한 기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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