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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 저항?…특검 “더위 핑계 아니다” 尹에 강력 반박

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유감 표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가 직접 지난 금요일 체포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것과 알려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문 특검보는 먼저 “‘소환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체포영장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서는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수사하는 입장에선 이 사람이 피의사실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기소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며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속옷 차림’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수의를 벗은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이는) 법무부 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의 현장 촬영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특검보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고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며 “한편으로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도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인 오는 7일까지 2차 체포 영장을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일 김 여사 공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4일 또는 5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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