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을 냉장고에 넣어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견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10분께 "피자가게 냉장고 안에 반려견이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냉장고 온도는 극도로 낮지 않았지만,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반려견은 생후 11년 된 암컷 몰티즈로 확인됐다.
논란은 온라인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한 네티즌이 "피자가게가 영업용 냉장고에 개를 넣어두고 그 냉장고 속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다"며 "강아지가 작동되고 있는 냉장고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제보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30일 "강아지가 냉장고 안에 감금된 채 발견됐다"며 "일시적 더위 피하기 목적이라도 습관이 반복되면 저체온증과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피자가게 업주이자 견주인 60대 여성 A씨는 반려견 '쿠키'의 급성 심장병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쿠키가 최근 일주일간 급성 심장병으로 입원 치료 후 겨우 퇴원한 상태"라며 "병원에서 더위가 치명적이라고 해 매장 에어컨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냉장고 아래 칸에 방석을 깔고 잠시 머물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재료 보관 냉장고에 둔 것은 잘못이었다. 딸 같은 우리 쿠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사과했다.
수의학 전문가들은 A씨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문희섭 부산 21시 더휴동물의료센터 원장은 "급성 심장병 반려견은 더위에 호흡곤란과 혈압 상승을 보인다"며 "11살 고령견에게 여름철 온도 관리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어컨 고장 시에는 냉장고보다 쿨패드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동물학대 적용에는 견주의 위해 고의성이 핵심"이라며 "현재 해명으로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지만 냉장고 보관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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