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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민주당 기어이 경제·민주주의 버려"

쟁점 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李 '속도전' 하명 몸 바쳐 실행하나"

2차 상법 두고 '일자리 파괴법' 맹공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성장·지배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질타했다. 1차 상법 개정의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위축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청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각각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노동현장에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3법’은 “KBS·MBC·B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듯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으로, 노조의 대선청구서법이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바라기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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