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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주택조합 피해자 지원 본격화

8월 1일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개소

울산시청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돕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일부터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이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택 분야 변호사와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대면상담은 시 주택허가과 주택2팀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운영시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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