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에 예고한대로 상호관세율을 매기면서도 대만에 대해서는 기존 32% 관세를 20%로 낮췄다.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3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일본(15%)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반면 무역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인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25%의 관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됐다. 브라질의 이번 상호관세율은 10%로 발표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탓에 총 관세율은 50%로 올라갔다. 중국,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아직 무역 합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대만에 대한 관세율까지 기존에 경고한 32%에서 20%로 낮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만은 현재 한국, 일본과 같은 15%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관세, 비관세 무역 장벽, 무역 촉진, 공급망 회복력, 경제 안보 등 여러 사안에 관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별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캐나다의 경우는 같은 이유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35%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관세 대상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규정에 적용되는 상품들은 제외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는 8월 7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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