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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野 부동산 TF 대책 마련 나선다

野, 8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 추진 방침

대출 규제 이후 외국인·내국인 규제 격차 심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실거주 의무 등 담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별 규제·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법’을 8월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31일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부동산 안정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비수도권 미분양 증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규제 격차 등을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은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심각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출 규제 이후 청년을 비롯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기회가 완전 차단됐다”며 “반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무분별한 주택 매입 현상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기준 내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 걱정에 시달리고 외국인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에서 투기적 이익을 보는 기형적 구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규제 격차로 인한 불합리한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 관리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권 의원은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영토, 안보,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이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野 부동산 TF 대책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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