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부산시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AED 설치·점검·신고·표지판 부착 등 의무사항 이행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AED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설 항목도 포함됐다. 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으면 50만 원,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AED는 총 4431대로, 이 중 3021대는 의무설치 시설, 1410대는 비의무시설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부 장비는 행정시스템과 설치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도 있어,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정보 정비 및 표지판 부착, 정기점검 통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함께 홍보 안내문 1000부를 제작해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아울러 AED 설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과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AED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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