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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1 분양 나서는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일반분양 줄어들듯[집슐랭]

26일 임시총회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종후자산평가액 60%로 조합원 분양가 결정

1+1 분양 취소될 경우보다 일반 분양 감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2·4주구 재건축을 통해 조성되는 디에이치클래스트 단지 조감도. 사진 제공=현대건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의 일반공급 물량이 1800여 가구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최대 25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합원의 ‘1+1’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합원 분양가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26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종후자산평가액의 60%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조합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이 얻게 되는 총수입을 의미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어든다. 조합이 8월 말 서초구에 제출할 변경안은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2017년 9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고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 접수에 이어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올해 1월 다시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과 종후자산평가액 산정을 했다. 집값 상승으로 조합의 종후자산평가액은 2017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도시정비법상 ‘1+1 분양’을 위해서는 조합원이 기존에 보유한 집의 가치보다 새로 받는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17년과 같은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산정한 조합원의 집 가치인 권리가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져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급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 받게 될 2채의 가치도 기존 집 가치를 넘어 ‘1+1 분양’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은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기존 집 가치보다 새로 받게 될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지도록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한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다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7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2026년 상반기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1832가구가 계획돼 있었다. 1+1 분양이 취소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기존 계획보다 660가구 많은 약 25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1832가구의 일반 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일반 분양 물량과 일반 분양가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조정으로 조합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반 분양의 물량과 분양가가 유지된다면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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