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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까웠다" 온라인 강의 후기 썼다가 '1억 소송' 당한 대학생…법원 판단은?

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돈이 아까웠다”는 후기를 남겼다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대학생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4개월간 월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운영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입소문으로 운영된 개인 강의에 부정적 댓글이 달려 수강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A씨 측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돈이 아까웠다”는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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