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총 실탄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가방에 7.62㎜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을 넣은 채 서울중앙지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을 압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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