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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근로자 사망산재 강제수사

고용부·경찰 본사 등 압수수색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 고용부 감독관이 17일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을 찾아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한솔제지 근로자의 사망산업재해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찰과 이날 오전부터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16일 교반기 안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됐다. A씨의 사고는 아내 신고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이 사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노동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명백한 기업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추락방지 장치, 피해 노동자에 대한 주의, 교대시간 때 확인 등 한 가지 대책이라도 있었으면 노동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도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결과”라며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방치됐는지 보여준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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