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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한국 시장 기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의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6개월 후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고 방어권도 없이 파업과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포함시키는 등 이전 민주당 안보다도 더 노동계로 기울어진 편향적 내용도 담았다. 노동계가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자 구조조정, 사업장 해외 이전 등에 대해 파업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 확대 요구와 배치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정부의 ‘기업 주도 성장’이 빈말이 아니라면 거대 여당부터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경제계는 이미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또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 시도도 접어야 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에 이른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 강행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줄고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해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민 경제와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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