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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방문조사 고려 안한다"

"건강에 이상 없는 것으로 알아"

내란특검과 달리 조사강행 의지

구속기소 가능성에는 거리두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

29일 문홍주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서 정례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월요일 윤 전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게 다시 송부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만일 이마저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소견을 받았다’,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들은 것이 없다”며 “내란 특검이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구속기소한 내란특검과는 달리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인 만큼 불응 횟수에 관계 없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무시한 바 있어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구치소로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기소하는 방안에 대해 문 특검보는 “이미 신병이 구속돼 있는 상태라 별도 구속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한 법원에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다른 법원에서는 구속해야 할 피고인일지라도 당장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며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최근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해온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배우자의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한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해외로 도피한 김 씨는 현재도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김 씨의 아내 정 모 씨의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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