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기준과 법인세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소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도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렸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포인트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 정 의원은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했던 건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세수 규모는 7조 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배당 촉진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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