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어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다”면서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붕괴된 뒤엔 권익 보호도, 노사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처럼 냉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자해적 정치’이며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폭력’이고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의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노동쟁의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안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안에서는 ‘근로 조건’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2023년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사용자가 손배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노조 존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되며 노조원 등의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책임 면제 조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즉 현재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회사와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6개월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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