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7조 5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인하한 거를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제 기억으로는 7조 5000억원이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 구체적 얘기는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부분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당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면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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