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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위탁업체 대표 송치

안전요원 상시배치 의무 위반

서울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뉴스1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수영장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진경찰서는 29일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인 3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영장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설치는 체육시설법 등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된 외국인 유아가 1m 깊이의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는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등 야간 운영을 준비하는 도중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 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강공원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위탁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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