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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신청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집슐랭]

준공 후 1주택 처분 조건

서울 정비사업 차질 우려에

금융당국 규제 완화 나선듯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27 대출규제로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즉, 두 채 중 한 채를 추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처분 기한으로 준공 후 3년 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50%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올해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 역시 다주택자로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다는 게 그동안 금융당국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규제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1주택 보유자가 올해 6월 27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준공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의 이주비 조달 부담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 4만 8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동작구 노량진1구역의 경우 전체 조합원 961명 중 절반이 넘은 527명이 1+1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등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이주비 대출 한도를) 예외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히면서다. 한남2구역 조합은 최근 금융당국에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의무 약정서를 쓰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주비 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만큼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한남2구역은 이달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예로 종전자산평가액이 20억 원인 한남동 A 빌라 소유주는 이전에 10억 원(LTV 50% 기준)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시공사가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지만 금리가 6%대로 높다. 조합은 애초 연내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규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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