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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D-4…정청래 “판사 평가 개편” vs 박찬대 “법 왜곡 처벌”

사법부 고리로 막판 지지층 결집 시도

鄭 “객관적인 법관 평가로 헌법 수호”

朴 “법 왜곡 막아 사법부 신뢰 회복”

박찬대(왼쪽)·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29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두 후보의 ‘당심(黨心)’ 구애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원샷’으로 치러지면서, 보다 확실하게 당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전날(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기각을 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성격을 갖는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정 결과는 공개하며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지금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대법원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독일 등에선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후보도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내놨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후보는 현행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 법 왜곡 행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판결·기소·불기소 등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법 왜곡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수차례에 걸쳐 검사 탄핵안을 추진했지만, 죄가 명백해도 파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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