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1년이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후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 등이 적용돼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미는 이사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이정문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선임도 가능해진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같은 당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도 논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대외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스스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 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히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은 15일 공포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1차 상법 개정안보다 더 수위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처리시킬 방침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안들이다 보니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아무런 경어권 방어 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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