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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도 이주비 대출 가능해진다[집슐랭]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27 대출규제로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준공 후 처분 조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 분양은 기존에 대형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즉, 두 채 중 한 채를 추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주비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처분 기한으로 준공 후 3년 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6·27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40~50%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됐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주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올해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 역시 다주택자로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다는 게 그동안 금융당국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규제 유연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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