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C씨를 연이어 치었다. A씨의 택시가 먼저 무단횡단을 하던 C씨를 충격했고 뒤이어 따라오던 B씨의 택시가 넘어져 있던 C씨를 다시 치었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A씨는 시속 71㎞, B씨는 시속 63㎞로 과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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