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인 9월17일 자택에서 허리띠로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들 B씨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르며 욕설하자 “내가 너 죽인다”고 위협했다. 이에 B씨가 “그래 죽여라,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고 맞서자 A씨는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B씨는 과거 이혼 후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약 10년 전부터는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폭언, 욕설, 기물 파손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겠단 분명한 의도로 계속해서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여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고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볼 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알코올 의존 증세와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지자 피고인은 보호 입원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찰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 가족들이 B씨로 인해 겪은 고통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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