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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이해충돌 혐의로 검찰 송치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




특정 언론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2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의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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