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2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기각을 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성격을 띈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정 결과는 공개하며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지금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대법원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독일 등에선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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