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지역 내 체육시설업자의 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체육시설업 운영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의무사항 등을 한 권의 자료로 엮었다.
이번 매뉴얼은 25쪽 분량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절차를 시작으로 운영자 의무사항,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안전점검 시스템 등록방법,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다. 매뉴얼 첫 페이지는 체육시설업 신고방법과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담았다. 이어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범죄전력조회 관련사항 △통학버스 규제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나열했다.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매뉴얼은 8월 4일부터 지역 내 379개소 업소에 운영자 안내사항과 함께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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