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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다음 주 초 영장실질심사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이 마련된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께 윤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고가 가방을 건네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탁 내용은 △통일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국내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돼 있다.



윤씨는 물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물품을 개인 카드로 먼저 구매한 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한 품의서를 통해 회계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며 "투명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 행정 실무였다"고 주장했다.

통일교는 반면 윤씨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윤씨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되고 교단에서 축출됐다. 특검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여러 압수수색에도 윤씨가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고가 가방은 못찾았다. 건진법사 전씨는 이들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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