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급·제적 대상 의대생에 대한 처분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기며 집단 휴학 미참여 학생, 기한 내 복귀한 학생, 제적 대상 학생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수업을 듣게 돼 이에 따른 학생들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논의해 최선을 다해 기존 복귀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학내 괴롭힘에 대비해 서약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르도록 한다”면서 실제로 제적이 확정되는 학생 수가 당초 발표 인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5월 정부 발표 기준 유급 대상자는 8300명,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며 이 가운데 유급 대상자는 40개 의대 총장들의 기존 합의대로 유급 처리를 하되 2학기부터는 수업에 복귀한다. 특히 3개 의대에서 발생한 제적 대상자의 경우 처분을 각 대학의 자율로 맡기며 불이익 없이 복귀할 여지가 생겼다. 이는 기존 대학 학칙 내 징계 조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빈틈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칙은 무단 휴학자에 대해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는 권한만을 명시한다. 바꿔 말하면 재량껏 제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차의과학대 의전원에서는 ‘청강’이라는 명분하에 지난달부터 제적 대상 학생 30여 명을 모두 수업에 복귀시킨 상태다. 특히 이들이 정규 학사 일정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의전원 2학년 A 씨는 “지난 학기 선배들로부터 시험 방해, 욕설, 협박 등을 당한 후배들 중 공황장애 약을 먹는 친구도 있다”며 “이미 2·3학년 사이가 적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제적생뿐 아니라 유급생들까지 대거 복귀하며 가장 먼저 수업에 돌아왔던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학생 B 씨는 “늘 어울려 다니던 동기 한 명이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올 초에 복귀했는데 모두와 멀어진 상태”라며 “동기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결국 몇 달 넘게 연락이 끊겼으며 예전 같은 분위기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자체적으로 ‘복귀하는 의대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에는 이른바 학생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복귀 후 학사 일정에 성실히 협조’ ‘기존 복귀 학생의 학습권 존중’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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