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힘 당무감사위 "당헌·당규상 근거 없어"

만장일치 당 윤리위에 '중징계' 건의키로

권영세 "수용 못해"…권성동은 징계 제외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당헌 74조 2항이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뒤엎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따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는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권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의 판단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