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10월 31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 중심의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개업중개사무소 총 1346곳으로, 구청 누리집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사무소 이전 등 등록 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 24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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