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불친절 논란'에 휩싸인 지역 유명 음식점에 대해 결국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식품위생과는 이달 15일 해당 식당을 방문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해당 식당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이달 3일 해당 식당에서 '불친절 논란'이 일자 다음 날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후 시는 2주쯤 뒤에서야 위생 상태와 식자재 청결 여부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생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불친절 논란이 된 특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 것은 '과도한 조치'란 목소리가 나왔다. '친절'과 '위생'을 구분해 매뉴얼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수시의원은 "불친절 논란과 관련된 식당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게 맞냐"며 "한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당 실태조사와 친절교육을 강화해 관광도시 여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시는 불친절 업소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마련했다. 시는 △음식업·숙박업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접수 업소 중점 관리 및 모니터링 확대 △'음식점 3정 실천 운동' 협력 캠페인 실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단체와 위생협의회, 영업자, 행정이 함께 협력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친절·관광도시 여수로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앞서 이달 3일 한 여성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에는 유튜버가 여수의 한 맛집을 찾았다가 식당 주인에게 호통과 면박을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식당 주인은 “우리 가게는 아가씨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먹어라. 이래 가지고 있으면 무한정이잖아”라고 말했고, 계산하려는 유튜버에게는 “놔둬라. 그냥 가라. 얼른 가세요”라며 쫓아내듯 말했다. 유튜버는 “저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다. 2인분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 밥 먹는 사람을 혼내듯 말해서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