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 개발 및 유기적인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복수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해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북극항로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항만시설‧물류거점‧해상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개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K-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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